결별 요구하는 여자친구 가두고 흉기 협박한 20대, 실형

기사등록 2021/06/27 10:00:00

최종수정 2021/06/27 10:11:12

법원 "죄책 무겁고 감금 처벌 전력"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데이트 폭력을 견디다 못한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창고에 가두고 흉기로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 오후 11시 B씨를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인적이 드문 음성군 한 버스정류장에 내려놓는 등 4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해 12월7일 B씨가 일하는 매장의 창고에 B씨를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B씨와의 교제 과정에서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기도 한 죄책이 무거운 데다 감금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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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는 여자친구 가두고 흉기 협박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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