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위 행위 특정 않고 軍부사관에 내린 징계 부당"

기사등록 2021/06/27 05:46:45

커피·라면 사 오라, 사적 심부름 시켜 징계위 회부

'일시·장소·상대방 특정 안 하고 징계한 것은 위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비위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해군 부사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해군 부사관 A씨가 해군 모 함대 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의무병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간부들만 보는 군인기본법 평가를 대신 보게 지시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당직 근무 중 의무병들에게 편의점 등지에서 커피·라면을 사 오라고 시켰다고 봤다.

또 '부당한 지시라고 항의한 의무병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물청소하고 몹시 힘들게 당직 근무를 서보자는 등의 발언)'고 판단했다.

대대장은 지난해 2월 A씨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병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군 인사법 56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 심사를 거쳐 지난해 5월 견책 처분으로 감경받았다.

A씨는 '부탁을 한 적은 있으나 병사들을 강압하지 않았다. 징계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기록을 종합하면, 징계위원회가 A씨의 혐의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 A씨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일시·장소·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의무병 5명에 대한 A씨의 비위 의혹 행위를 징계 사유로 심의한 뒤 징계 양정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징계 처분서상 2019년 5월 7일과 8월 2일 의무병 2명에게 한 사적 심부름만 혐의 사실이 확정됐는데, 특정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도 징계 심의·양정에 반영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항고 심사 과정에서도 A씨에게 혐의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자체가 위법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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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6/27 05:46: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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