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정보공개 청구·이의신청때 생년월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추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1가구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준다.
그러나 오는 29일 6월 임시국회에서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이 통과되면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재산세는 기준일이 6월1일이지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또 정보공개 청구나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정보공개 수수료인 오디오·비디오 파일 복제 수수료는1GB(기가바이트)당 800원으로 낮아진다.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민간 어린이 이용시설별 1명은 비용 부담없이 대한적십자사의 '어린이 안전교육'을받게 된다. 교육 인원은 총 7만명이다.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다.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My Data) 전송요구권'도 도입된다. 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가 28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준다.
그러나 오는 29일 6월 임시국회에서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이 통과되면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재산세는 기준일이 6월1일이지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또 정보공개 청구나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정보공개 수수료인 오디오·비디오 파일 복제 수수료는1GB(기가바이트)당 800원으로 낮아진다.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민간 어린이 이용시설별 1명은 비용 부담없이 대한적십자사의 '어린이 안전교육'을받게 된다. 교육 인원은 총 7만명이다.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다.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My Data) 전송요구권'도 도입된다. 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