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학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수강생 1만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웹사이트 제작·관리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2019년 5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학원 홈페이지에 무단 접속한 뒤 전국 각 지점의 수강생 총 1만3300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3만4300여건의 결제정보를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원 측이 의심스러운 접속 내역 등을 발견하고 계정 정보 등을 확인하려 하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IP 주소와 접속 기록을 모두 삭제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내려받은 수강생 정보와 결제 정보 중 일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강생 정보와 결제 정보를 결합하면 해당 수강생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 수강생 정보와 결제 정보 전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다"면서도 "초범이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은 점,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웹사이트 제작·관리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2019년 5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학원 홈페이지에 무단 접속한 뒤 전국 각 지점의 수강생 총 1만3300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3만4300여건의 결제정보를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원 측이 의심스러운 접속 내역 등을 발견하고 계정 정보 등을 확인하려 하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IP 주소와 접속 기록을 모두 삭제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내려받은 수강생 정보와 결제 정보 중 일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강생 정보와 결제 정보를 결합하면 해당 수강생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 수강생 정보와 결제 정보 전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다"면서도 "초범이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은 점,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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