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5→4단계 간소화·인구 10만명당 기준
모임 2단계 8명→3단계 4명…4단계 18시 이후 2명
시설 2단계 24시→3·4단계 22시…집합금지 최소화
지자체 자율성 강화…다수 위반시설 운영 제한 등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 8명, 3단계에서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대유행으로 외출이 자제되는 4단계에선 오후 6시 전까지 4명, 이후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는 최소화한다. 단,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시설이나 업종은 지자체가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다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달라지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4단계로 나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4단계는 억제(1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해 전국에 거리두기 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계 상·하향 시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우선 인구 10만명당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주요 지표로 고려한다. 이 외에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등을 보조 지표로 함께 고려한다. 1주간 평균 또는 5인 연속 상향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단계를 상향하고, 하향 조건을 7일 연속 충족해야 단계를 내릴 수 있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제한이 있나.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단, 돌잔치 때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는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도 예외 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선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 8명, 3단계에서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대유행으로 외출이 자제되는 4단계에선 오후 6시 전까지 4명, 이후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는 최소화한다. 단,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시설이나 업종은 지자체가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다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달라지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4단계로 나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4단계는 억제(1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해 전국에 거리두기 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계 상·하향 시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우선 인구 10만명당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주요 지표로 고려한다. 이 외에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등을 보조 지표로 함께 고려한다. 1주간 평균 또는 5인 연속 상향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단계를 상향하고, 하향 조건을 7일 연속 충족해야 단계를 내릴 수 있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제한이 있나.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단, 돌잔치 때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는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도 예외 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선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규제하나.
"1단계에선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단계에선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3단계에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4단계에선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조처되고, 나머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가 가능한가.
"지자체는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업종별 협회·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나.
"총 3그룹으로 나눴다. 1그룹은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 있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됐다. 그 외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제외)은 3그룹으로 분류됐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원칙은 무엇인가.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를 한다. 1단계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집도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정한다. 2단계부터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시설별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방역 관리를 위반하는 시설이나 업종은 어떻게 처벌하나.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 자영업·소상공인 분야에서 현재보다 대폭 완화된다. 단, 시설·업종별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제한한다. 다수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업종은 지자체가 지역 내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미접종자와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아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1단계에선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단계에선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3단계에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4단계에선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조처되고, 나머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가 가능한가.
"지자체는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업종별 협회·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나.
"총 3그룹으로 나눴다. 1그룹은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 있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됐다. 그 외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제외)은 3그룹으로 분류됐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원칙은 무엇인가.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를 한다. 1단계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집도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정한다. 2단계부터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시설별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방역 관리를 위반하는 시설이나 업종은 어떻게 처벌하나.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 자영업·소상공인 분야에서 현재보다 대폭 완화된다. 단, 시설·업종별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제한한다. 다수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업종은 지자체가 지역 내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미접종자와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아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복지시설은 단계별로 어떻게 운영하나.
"취약계층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을 관리하며 운영한다. 2단계까지는 이용 인원을 자율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3~4단계에서는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침방울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한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종교시설 수용 인원은 1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 이내로 활동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1인 제외), 큰소리 기도 등은 금지된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되며, 실외 행사는 행사 기준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2~3단계에서 허용된다."
-기본 방역수칙은 어떻게 바뀌나.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은 강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및 이용 인원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을 지켜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취약계층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을 관리하며 운영한다. 2단계까지는 이용 인원을 자율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3~4단계에서는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침방울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한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종교시설 수용 인원은 1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 이내로 활동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1인 제외), 큰소리 기도 등은 금지된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되며, 실외 행사는 행사 기준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2~3단계에서 허용된다."
-기본 방역수칙은 어떻게 바뀌나.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은 강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및 이용 인원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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