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제 폭발물을 가지고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때마침 여성의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3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폭발물이 터져 왼손에 영구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쾅'하는 굉음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건 현장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폭발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몇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교제 허락을 요청하며 지속해서 스토킹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가했다"면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냈고,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해 폭발물 3개를 제조한 점 등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폭발물을 다른 사람에게 투척하지 않은 점,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제 폭발물을 가지고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때마침 여성의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3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폭발물이 터져 왼손에 영구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쾅'하는 굉음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건 현장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폭발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몇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교제 허락을 요청하며 지속해서 스토킹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가했다"면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냈고,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해 폭발물 3개를 제조한 점 등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폭발물을 다른 사람에게 투척하지 않은 점,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