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사업이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당해 연도로 이월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잔액이 당해 연도 중에 즉시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연말에 불용처리된 후 다음 연도가 돼야 활용될 수 있다”며 현행 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예로 2019 회계연도 예산 10억 원이 2020 회계연도로 이월됐고 사업 종료 후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2020 회계연도 중에는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집행잔액 3억원은 연말에 불용처리한 후에 2021 회계연도 세입(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사업 중에는 진행하다 보니 투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때 부족한 예산을 즉시 보충해주지 못해서 사업이 중지된 채 그 다음해의 예산 편성을 기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사업 추진 중에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했을 때, 종료된 다른 사업의 남은 예산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운용 등이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현재 당해 연도로 이월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잔액이 당해 연도 중에 즉시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연말에 불용처리된 후 다음 연도가 돼야 활용될 수 있다”며 현행 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예로 2019 회계연도 예산 10억 원이 2020 회계연도로 이월됐고 사업 종료 후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2020 회계연도 중에는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집행잔액 3억원은 연말에 불용처리한 후에 2021 회계연도 세입(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사업 중에는 진행하다 보니 투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때 부족한 예산을 즉시 보충해주지 못해서 사업이 중지된 채 그 다음해의 예산 편성을 기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사업 추진 중에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했을 때, 종료된 다른 사업의 남은 예산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운용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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