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 백신에 대한 신뢰' 평가하면서도 접종 완료자 입국시 격리 여전
정부, 중국산 포함 WHO 승인 백신 인정..."인도적 목적시만…관광객은 안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 승인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도적 목적의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되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자국의 백신을 맞은 사람도 여전히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중국 관영 영자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승인한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여행자들에게 의무검역을 면제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라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 이번 조치가 백신 상호 존중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중국 백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익명의 중국의 한 면역학자는 "한국에서 이 정책이 잘 시행된다면 중국도 입국자 관리 정책을 조정할 때 참고할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펑둬자 중국 백신산업협회장은 글로벌타임스에 "어떤 백신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100% 예방할 수 없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에서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맞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장례식 참석이나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격리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 등을 시행 중이지만, 국내 유행 규모와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 승인 백신이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심사 부처와 재외공관에 신청된 격리 면제 요청 건부터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격리 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제나 자매 방문은 격리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직계 방문과 같이 인도적 목적에서만 제한적으로 격리 면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WHO(세계보건기구) 승인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격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었고 이 부분에서 일반 관광 목적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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