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해도 1000만원 보상한다더니…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자 총 6명 뿐
홍보부족 + 까다로운 보상 절차, 문제로 꼽혀
김미애 "부작용 피해, 적극적으로 지원·보상해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하루에 약 70만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정부의 백신 부작용 보상체계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보상 절차로 인해 '긴급 복지' '재난적 의료비' 등의 지원을 신청한 이들도 손에 꼽을 정도에 그쳤다.
특히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이들은 단 한 명도 없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소득·재산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5억4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가 여전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낮아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긴급 복지'의 경우 총 6명이 신청했고 현재 5명을 상대로 지원이 완료됐다. 1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긴급복지는 개인에 위기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이하), 재산 1억8800만원 이하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접종에 나서기도 하지만 이웃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한다"며 "이같은 점을 미뤄 정부가 부작용 관리에 부족함이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부작용 피해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총 4만7000건에 달한다. 이중 사망(241명)을 포함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총 2403건이다. 전체 접종자 수를 비교하면 이상반응이 나타난 비율은 0.33%로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공포는 상당하다.
하지만 질병청의 '피해조사반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미 "기존에는 백신 부작용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가능성이 비슷한 경우 부작용으로 인정했지만, 코로나의 경우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이 더 높아야만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새로 개발된 백신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니 당연히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맞는데도 정부는 판정 기준을 정반대로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중증 환자는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5월 밝혔다. 이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긴급 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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