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산재예방 3법 통과 촉구…'새정치' 이준석 협조 기대"

기사등록 2021/06/15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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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현장 안전 대책 확보할 것…지방정부 점검 의무화"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등 연이은 산업재해사고에 국민의힘을 향해 '산업재해예방 3법'(소방기본법·항만운송사업법·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 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재예방3법과 광주 사고 대책반이 마련한 건설중대재해방지법을 원내 지도부에 보고 드린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앞두고 온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합심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 분야 중대재해방지법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민재해 규정을 보완해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등에 한정된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축 및 해체 건설 현장을 추가하겠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6월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체 공사장과 관련해 계획에 따른 철거공사가 이뤄지도록 현장의 안전대책을 확보하겠다"며 "해체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 보고에 앞서 119 신고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해양수산부의 항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건설 현장 원·하청 병폐 해소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야당도 협조하겠다고 한 이준석 대표의 새정치와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국민 앞에 불필요한 정쟁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입법 바리케이트 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이번 국회에서 닦아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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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산재예방 3법 통과 촉구…'새정치' 이준석 협조 기대"

기사등록 2021/06/15 11:39: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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