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금지 사실상 마지막 3주…스포츠·콘서트 관객 확대

기사등록 2021/06/14 05:00:00

7월4일까지 5개월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콘서트 4000명, 경기장 최대 50%까지 입장 가능해져

유행 규모, 접종 속도 등 고려…7월 거리두기 개편될듯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시민들이 주말을 보내고 있다. 2021.05.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시민들이 주말을 보내고 있다. 2021.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3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6월까지 1300만명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고령층의 방어력이 확보되면 7월부터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방역의 강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장 입장 인원도 확대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7월4일 자정까지 3주간 3주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하자 정부는 같은 해 3월부터 종교·유흥·체육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다.

이후 6월에는 3단계, 11월에는 5단계 체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말연초 발생한 3차 유행이 일부 통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2월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현재까지 5개월간 7차례 연장하게 됐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수도권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오후 10시 이후 식당·카페 취식과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1.5단계 지역엔 방문판매를 제외하면 운영 시간제한이 없지만 이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 6종은 수도권의 경우 4월9일부터 유지한 집합금지를 3주 더 연장한다. 2단계를 적용하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전국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번 3주 연장을 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조건으로 확진자 수 1000명 이하, 상반기 1차 접종자 1300만명 이상 등을 제시했다.

또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으면 방역 강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방접종의 경우 13일 0시 기준 1180만2287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6월까지 남아있는 기간과 접종 속도를 볼 때 정부의 목표치인 1300만명 이상 접종은 사실상 달성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중대본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집합금지 등 영업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유행 규모가 유지되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경우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그외 시설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이날부터는 기본 방역수칙 등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대중음악 실내 공연장은 4000명까지,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지역의 경우 정원의 30%, 1.5단계 지역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6월 말까지 유행 상황과 접종 현황을 검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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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6/14 0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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