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한 병원, 40여명에게 절반가량 투여
지자체, 위탁 계약 해지…질병청 "주의 당부 공문"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인천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일부에게 권장 접종량의 절반가량만 투여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절반 이상 접종했다면 재접종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12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4일 구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을 투여 기준의 절반 정도만 투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4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은 676명 중 만성질환자나 고연령자 40여명에게 권장 용량인 0.5㎖보다 적은 0.25∼0.3㎖만 접종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병원은 1차 접종에서 절반 정도만 접종하고 2차 접종 때 정량을 투여하면 이상반응을 줄일 수 있고 효과도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동구는 해당 병원과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고 이 병원에 입고한 백신 75바이알(병) 중 남은 15바이알과 접종 예약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 백신 접종 과정에서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 용량을 접종할 경우 접종 용량에 따라 재접종 여부가 결정되는데, 절반 이상이 접종됐다면 재접종하지 않는다. 절반 미만으로 접종하거나 용량 비율을 추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접종한다.
희석해 사용하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이 많이 희석됐을 때 재접종하지 않는 이유도 바이알 용량을 초과하는 최대 4㎖ 용량 희석시 허가된 용량 절반 이상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권고 용량보다 과하게 접종한 경우는 임상시험 때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접종 부위의 통증 등의 보고 빈도가 높았다. 이에 피접종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접종은 정해진 간격대로 진행한다.
해당 병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관계 조사 중이며 다수의 오접종 발생시 위탁의료기관 계약해지 등 보건소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며 "질병청에서는 백신별 정량접종 시행, 과·오접종 방지 위한 주의 당부 등 지자체, 접종기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4일 구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을 투여 기준의 절반 정도만 투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4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은 676명 중 만성질환자나 고연령자 40여명에게 권장 용량인 0.5㎖보다 적은 0.25∼0.3㎖만 접종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병원은 1차 접종에서 절반 정도만 접종하고 2차 접종 때 정량을 투여하면 이상반응을 줄일 수 있고 효과도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동구는 해당 병원과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고 이 병원에 입고한 백신 75바이알(병) 중 남은 15바이알과 접종 예약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 백신 접종 과정에서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 용량을 접종할 경우 접종 용량에 따라 재접종 여부가 결정되는데, 절반 이상이 접종됐다면 재접종하지 않는다. 절반 미만으로 접종하거나 용량 비율을 추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접종한다.
희석해 사용하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이 많이 희석됐을 때 재접종하지 않는 이유도 바이알 용량을 초과하는 최대 4㎖ 용량 희석시 허가된 용량 절반 이상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권고 용량보다 과하게 접종한 경우는 임상시험 때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접종 부위의 통증 등의 보고 빈도가 높았다. 이에 피접종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접종은 정해진 간격대로 진행한다.
해당 병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관계 조사 중이며 다수의 오접종 발생시 위탁의료기관 계약해지 등 보건소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며 "질병청에서는 백신별 정량접종 시행, 과·오접종 방지 위한 주의 당부 등 지자체, 접종기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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