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본부 등 압수수색 진행
세월호 DVR 자료 등 확보해
영상 복원 참관한 해경 소환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등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해양경찰에 이어 해군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해난구조전대를, 지난 9일엔 해군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 특검은 당시 영상 복원 절차에 참관했던 해경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해군은 해경과 함께 세월호 DVR 조작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뒤 수사의뢰했고,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군·해경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특검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금까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앞서 사참위 관계자 등의 입장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 세월호의 블랙박스격에 해당하는 DVR 디스크 원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포렌식 감정 의뢰하기도 했다. 이미 참사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훼손이 진행된 만큼 복원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의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수사국, 경비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해난구조전대를, 지난 9일엔 해군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 특검은 당시 영상 복원 절차에 참관했던 해경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해군은 해경과 함께 세월호 DVR 조작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뒤 수사의뢰했고,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군·해경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특검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금까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앞서 사참위 관계자 등의 입장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 세월호의 블랙박스격에 해당하는 DVR 디스크 원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포렌식 감정 의뢰하기도 했다. 이미 참사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훼손이 진행된 만큼 복원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의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수사국, 경비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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