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이용 정치 활용, 전관예우와 같아"
"檢, 윤석열 의혹 수사 안 해…황제수사"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 "현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자산과 인기를 쌓아나가는 정치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 바로 장관이나 정치를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게 선진 정치의 기본이다. 지금 윤 전 총장이 그걸 깨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총장이든 감사원장이든 자기들이 시험을 잘 봐서 된 게 아니다. 국민들을 대신하라고 맡겨준 건데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전관예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출마금지조항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당연하다. 군이나 검찰, 사정기관, 판사 이런 식의 직접적 사법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파장이 크다"며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면 큰일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건 정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반발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선 "관련 중요한 의혹들이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대선주자에 대한 탄압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그동안 국민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혹을 '대통령 출마하니까 덮자' 하는 것이야말로 특권, 반칙"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들 중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옵티머스 부실 수사' 사건을 직접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윤 전 총장의 경우 공수처에서 입건한 두 건 말고 더 큰 의혹 거리가 있다. 그런 의혹들을 일단 수사받아 결백이 입증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게 윤 전 총장 부인이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갑자기 협찬 액수가 늘어났다. 협찬한 업체가 중앙지검에 의해 수사받던 업체들인데 그럼 뇌물 혐의나 의심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된다"며 "이게 검찰에서 1년 넘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비하면 황제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당시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및 법관이 퇴직 후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한인 '퇴직 후 90일'을 '퇴직 후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게 선진 정치의 기본이다. 지금 윤 전 총장이 그걸 깨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총장이든 감사원장이든 자기들이 시험을 잘 봐서 된 게 아니다. 국민들을 대신하라고 맡겨준 건데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전관예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출마금지조항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당연하다. 군이나 검찰, 사정기관, 판사 이런 식의 직접적 사법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파장이 크다"며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면 큰일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건 정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반발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선 "관련 중요한 의혹들이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대선주자에 대한 탄압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그동안 국민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혹을 '대통령 출마하니까 덮자' 하는 것이야말로 특권, 반칙"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들 중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옵티머스 부실 수사' 사건을 직접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윤 전 총장의 경우 공수처에서 입건한 두 건 말고 더 큰 의혹 거리가 있다. 그런 의혹들을 일단 수사받아 결백이 입증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게 윤 전 총장 부인이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갑자기 협찬 액수가 늘어났다. 협찬한 업체가 중앙지검에 의해 수사받던 업체들인데 그럼 뇌물 혐의나 의심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된다"며 "이게 검찰에서 1년 넘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비하면 황제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당시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및 법관이 퇴직 후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한인 '퇴직 후 90일'을 '퇴직 후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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