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지난해 9~10월 추미애 4번 고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증죄 등 적시해
동부지검, 10일 4건 모두 각하 처분 알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 논란이 한창일 때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청탁, 위증 등으로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각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이 지난해 9~10월 법세련 측이 추 전 장관에 대해 고발한 4건을 전부 각하했다고 전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9월9일 추 전 장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청탁의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이 2017년 서씨를 카투사로 선발하라고 압박하거나 딸 서모씨의 유학 비자를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같은 달 29일 법세련은 추 전 장관 측이 서씨 휴가 청탁과 관련해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10월14일에도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 위증죄 등으로 고발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추 전 장관이 자신을 취재하러 온 사진기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서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법세련 측은 검찰이 4건의 고발 사건의 각하 결정을 지난 10일 동시에 알려왔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28일 논란이 됐던 추 전 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추 전 장관과 전 보좌관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이 지난해 9~10월 법세련 측이 추 전 장관에 대해 고발한 4건을 전부 각하했다고 전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9월9일 추 전 장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청탁의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이 2017년 서씨를 카투사로 선발하라고 압박하거나 딸 서모씨의 유학 비자를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같은 달 29일 법세련은 추 전 장관 측이 서씨 휴가 청탁과 관련해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10월14일에도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 위증죄 등으로 고발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추 전 장관이 자신을 취재하러 온 사진기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서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법세련 측은 검찰이 4건의 고발 사건의 각하 결정을 지난 10일 동시에 알려왔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28일 논란이 됐던 추 전 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추 전 장관과 전 보좌관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