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구속과 직위해제 이미 이뤄졌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통령 주치의 경력이 있는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과거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수도병원 의사와 관련돼서는 구속과 직위해제가 다 이뤄졌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모(7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노씨가 식사를 제안했고 노씨는 식사 후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수도병원 의사와 관련돼서는 구속과 직위해제가 다 이뤄졌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모(7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노씨가 식사를 제안했고 노씨는 식사 후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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