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황]비트코인 바닥쳤나...법정화폐 소식에 반등

기사등록 2021/06/10 08:30:49

비트코인 한때 4300만원대까지 회복

이더리움·도지 등 상승세

[산살바도르=AP/뉴시스] 1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 있는 의회에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2021.06.09.
[산살바도르=AP/뉴시스] 1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 있는 의회에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2021.06.09.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10일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4000만원 선도 넘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더리움을 비롯 암호화폐를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되찾았다.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6분께 426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대비 6.52% 오른 수치다.

비트코인은 4006만6000원에 출발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일 오후 8시께 4000만원 선을 회복한 비트코인은 오름세를 계속하더니 오전 7시께 4311만5000원까지 올랐다. 업비트에서는 오전 8시20분 기준 4300만원이다.

비트코인은 전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오후께 접어들면서 중남미 빈국 엘살바도르가 법정통화로 인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하기 시작했다.

9일(현지시간) 오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알렸다. 부켈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의회로 송부해 표결을 요청한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이 법은 "비트코인을 구속받지 않는 법정통화로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법에 따라 물건 가격은 비트코인으로 명시될 수 있다. 세금 분담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 가능하다. 비트코인은 화폐이기 때문에 거래 시 자산 가격 상승분에 매기는 자본이득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4월14일 8148만70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검은수요일이라 불리는 지난달 14일 연이은 악재 이후 가격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여러차례 반등을 시도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다 전날 3000만원 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법정화폐 소식에 반등할 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37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37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이 같은 소식 이후 다른 암호화폐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인 알트코인 이더리움도 반등세다.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이날 오전 8시11분께 300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일 대비 5.74% 상승한 수치다.

이더리움은 284만2000원에 출발한 뒤 한때 303만6000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가 언급하며 주목 받았던 도지코인도 반등세다. 도지코인은 이날 오전 8시14분께 39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일 대비 7.08% 오른 수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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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6/10 08:30: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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