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예계 민관협의체 운영
학생·여성·노인 등 맞춤형 지원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2/28/NISI20181228_0000251449_web.jpg?rnd=20181228143355)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연예인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9일 제4차 자살예방정책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면 정부와 연예계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연예계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인과 지망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 또는 익명 심리 상담과 치료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살(시도) 사건 발생 이후 직간접적인 노출자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 스크리닝 및 일대일 상담 지원 등 사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대상자별 맞춤형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 및 청소년 위기문자상담망, 정신과전문의로 구성한 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 또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대학 내에 학생상담센터를 설치한다.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임상심리사 배치를 검토하며 외부활동을 기피하는 고위기 청소년에게 일대일 방문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확대한다.
청년과 여성 맞춤형 심리 지원을 위해 휴대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심리 지원이나 청년특화 마음건강사업, 대학교-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마음건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적 위기 여성 마음건강사업, 난임·우울증 상담, 20·30대 여성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임신부 숲태교 등도 지원한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마음 안심버스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를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군인의 경우 현역 장병과 간부, 조기전역자, 자살 유족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종교계와 협업해 국민 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정신질환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적시에 발견·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칭 정신질환 인식개선 주간 포럼을 운영한다.
자살 사망자 통계 발표 주기는 기존 1년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단축해 일반 국민의 자료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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