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2021/06/09 14:15:00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확대

개인정보위, 가입기준 상향 등 방안 마련

단체보험 가입 유도…가입 기준 상향 등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위)는 9일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수 1000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기업의 인지도 및 보험 가입 유인 부족, 과잉 규제 논란 등으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률이 저조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종과 기능별로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 가입을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이 소상공인 등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되는 만큼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가입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하고,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덜고 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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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6/09 14: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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