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해수부 "해양과학 조사 활동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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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248조(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해당 국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국내법에는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조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 우리 국민이 외국의 공해 및 심해저에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국외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에 대한 행정절차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는 외국 관할해역 및 공해·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시 제출해야 하는 조사계획서에 ▲조사목적과 방법 ▲조사선박과 장비 ▲조사구역 ▲조사참여자 및 항해관련 사항 등 구제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외국 관할해역 조사계획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해 해수부에 먼저 제출해야 하고, 해수부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외교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과학조사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외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완한 것은 물론,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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