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여 혐의로 기소돼

기사등록 2021/06/07 11:53:19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남양주도시공사의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 시장이 특정 인물에게 지원을 제안하고 채용 일정 등을 미리 알려줘 공정해야 하는 도시공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시장과 함께 남양주시 직원과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등 4명도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조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혐의는 제외됐다.

조 시장이 정보를 건넨 특정 인물이 선발되도록 개입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조 시장은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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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여 혐의로 기소돼

기사등록 2021/06/07 11:53: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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