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축사 신·증축 '불가능'

기사등록 2021/06/07 11:16:18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시·군 경계지역 1500m 내 돼지 등 5축종의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늘려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천안시는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7일 고시했다.

시·군 경계지역 내 돼지 등 5개 축종은 1500m, 소 등 6개 축종은 600m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축종별 악취발생 정도 및 민원발생 빈도를 반영해 주거밀집지역의 제한거리를 개, 닭, 오리, 메추리에 대해 기존 1000m에서 1500m로 확대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전 천안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은 628.15㎢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634.77㎢로 6.62㎢ 늘어났다.

 이 중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제한구역은 30.3%(192.31㎢)로, 일부제한구역은 69.7%(442.46㎢)를 차지해 앞으로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어렵게 된 셈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에 따라 악취 등 환경피해 유발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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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축사 신·증축 '불가능'

기사등록 2021/06/07 11:16: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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