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도우미 불법 영업에 손실 보상금 수억원 '줄줄'

기사등록 2021/06/07 11:04:17

최종수정 2021/06/07 13:13:16

지난 2일부터 도우미 11명 등 34명 확진

흥덕·서원구 12개 업소, 도우미 불법 알선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손실 보상금 지급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노래연습장 여성 도우미를 매개로 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수억원의 세금이 새어나갈 처지에 놓였다.

일주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청주시가 노래연습장 등 720곳에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탓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도우미 알선 등 배짱 영업을 한 일부 업주로 인해 동종업계 손해는 물론, 금쪽같은 세금만 나가게 된 셈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여성 도우미 11명, 이용객 16명, n차 접촉자 7명 등 34명(도내 타 시·군 거주자 2명 포함)이 노래연습장을 연결고리로 확진됐다.

선행 감염자는 40대 도우미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여성의 지표 환자(최초 확진) 여부와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 도우미들은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흥덕구와 서원구 노래연습장 30곳을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흥덕 10곳, 서원 3곳 등 노래연습장 13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도우미 확진자들은 1곳을 제외한 12개 업소를 들락거렸다. 묵인된 불법 영업행위 탓에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현실화한 것이다.

3종 업종인 노래연습장은 유흥주점과 달리 도우미(접객원, 유흥종사자) 고용 및 알선을 할 수 없다. 주류도 2도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만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1~3개월 내지 등록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알코올 도수 4도를 넘는 시중 맥주나 소주 등을 판매할 땐 영업정지 10일~3개월 처분 내지 등록 취소된다. 노래연습장 내 음식(술) 섭취,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한다.

시는 해당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알선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살핀 뒤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다.

일부 불법 영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4일 오후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일주일간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662곳, 뮤비방 58곳 등 720개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노래연습장이 문을 열 수 없다.

시는 이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업소당 50만원, 총 3억60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전액 지방비 부담이다.

시는 지난해 노래연습장에 50만원씩 두 차례, 올해 충북도 매칭 70만원 등 총 170만원을 업소별로 지급했다. 이와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국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재난지원금 차원이었다. 도우미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따른 코로나19 여파로 청주시 차원에서 별도 지급하는 손실 보상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는 노래연습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체 업소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도우미 고용·알선과 주류 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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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도우미 불법 영업에 손실 보상금 수억원 '줄줄'

기사등록 2021/06/07 11:04:17 최초수정 2021/06/07 13: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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