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조치원읍에서 보람동으로
자동차로 15분 거리…그래도 특공 대상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세종시청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시청사를 조치원읍에서 행복도시 예정 지역인 보람동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5일 드러났다.
기존 시청 건물에서 보람동까지의 거리는 불과 12.6㎞, 자동차로 15분 가량 거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같이 청사를 옮기며 세종시에 이미 거주하던 시청 직원 상다수가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파트를 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이들도 있다.
세종 특공 아파트를 받은 공무원의 목록을 살펴보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부터 10급까지 다양하다. 단기 임기제 계약직 직원도 특혜를 봤다.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 동안 세종시청 직원 총 482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제공받았다고 권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건 세종 특공과 관련해 '행복도시로 이전한 기관 소속 직원은 특공 대상 자격을 갖는다'고 명시한 규정 때문이다. 세종시는 규정에 따라 조치원읍에서 행복도시인 보람동으로 이전할 경우 시청 직원들에 특공 혜택을 부여하는 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특공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 특공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공제도가 관리 감독 없이 방만하게 이뤄진 만큼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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