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는 차 신고하자 들이받은 혐의
1심 "죄질 좋지 않다" 집행유예 선고
2심 "상해 중하지 않아" 벌금 800만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주차된 차를 치고 그냥 갑니다."
지난해 4월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외제차가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았다. 운전자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동하려고 했다.
이를 목격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A씨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B씨는 A씨 차를 몸으로 막아섰다.
하지만 A씨는 차를 멈추지 않았고, 끝내 B씨 상체를 차로 치었다.
조사 결과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약 12회 병원 통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자동차로 친 것이 '특수폭행치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통해 B씨를 다치게 해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뜻이다.
1심은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자연치유 가능한 경미한 것에 불과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진단서가 발급됐고, 12회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수긍이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해 4월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외제차가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았다. 운전자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동하려고 했다.
이를 목격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A씨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B씨는 A씨 차를 몸으로 막아섰다.
하지만 A씨는 차를 멈추지 않았고, 끝내 B씨 상체를 차로 치었다.
조사 결과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약 12회 병원 통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자동차로 친 것이 '특수폭행치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통해 B씨를 다치게 해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뜻이다.
1심은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자연치유 가능한 경미한 것에 불과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진단서가 발급됐고, 12회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수긍이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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