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한달①] 공매도, 대체 뭐길래

기사등록 2021/06/06 05:00:00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지난달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가 주식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개인 투자자 등의 불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공매도가 뭐길래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걸까.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3일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월3일~6월2일) 주식시장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코스피 4789억원·코스닥 1038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에 달한다. 지난 2019년(62.8%)과 지난해 1~3월(55.1%)에 비해 급증한 규모다.

당시 금융위는 분석 기간 내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판 가격보다 싸게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원금(매도금액)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높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팔고 주가가 내려갈 때 주식을 사기 때문에 증시를 진정시키는 효과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가 가능한 제도지만 여러 제약이 존재해 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이 같은 공매도와 관련, 금융당국은 한 달 간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밝혔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외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들이 더 불리한 조건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외인과 기관에 비해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이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는 더 어렵다고 강조한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지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물량을 쏟아내 충격을 준다는 의미다.

공매도가 지난달 재개된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상환기간을 기관에 대해서도 설정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며칠 만에 1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60일인데, 기관·외국인은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다.

한편 이번 공매도 부분 재개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진행됐다. 또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도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한 뒤 공매도를 재개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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