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 넘겨져
기소 후에도 중앙지검장직 유지하며 버티기
법무부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 충분히 청취"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넣어 무마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안팎에서 직무배제 또는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결국 영전한 모양새가 됐다.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였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게 돼 이 지검장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소위 '친정권 검사'로 분류돼 왔던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은 예상됐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현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의 피고인 신분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나 조직 내 반발 등을 고려해 일선 수사 지휘를 담당하지 않으면서도 고검장급 자리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고위간부로서의 리더십,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지검장의 인사에 대해선 "개별 인사의 배경이나 평가에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인사에 있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은 전날인 3일 예정에 없던 만찬 회동까지 열면서 5시간 가량 '마라톤 협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놓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이동을 두고 검찰 안팎의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2일 기소된 후에도 직무배제 등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재까지 한 달 가까이 서울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해왔다.
이 지검장은 앞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이를 담당했던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긴급 출금 권한이 없었고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검장은 이를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로도 오르내렸던 이 지검장은 기소 직전 자신을 겨냥한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요청하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심의위원회는 기소를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였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게 돼 이 지검장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소위 '친정권 검사'로 분류돼 왔던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은 예상됐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현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의 피고인 신분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나 조직 내 반발 등을 고려해 일선 수사 지휘를 담당하지 않으면서도 고검장급 자리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고위간부로서의 리더십,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지검장의 인사에 대해선 "개별 인사의 배경이나 평가에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인사에 있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은 전날인 3일 예정에 없던 만찬 회동까지 열면서 5시간 가량 '마라톤 협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놓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이동을 두고 검찰 안팎의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2일 기소된 후에도 직무배제 등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재까지 한 달 가까이 서울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해왔다.
이 지검장은 앞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이를 담당했던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긴급 출금 권한이 없었고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검장은 이를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로도 오르내렸던 이 지검장은 기소 직전 자신을 겨냥한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요청하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심의위원회는 기소를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