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해 제재
환경공단 농촌 오염원 관리 용역 담합
대학 입찰 담합에 과징금 내린 첫 사례
![[세종=뉴시스] 건국대학교 산학 협력단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https://img1.newsis.com/2021/06/04/NISI20210604_0000760337_web.jpg?rnd=20210604111317)
[세종=뉴시스] 건국대학교 산학 협력단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건국대학교·서울대학교·안동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사단 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한국환경공단 발주 입찰에서 담합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환경공단이 발주한 농촌 지역 비점 오염원 저감 관련 연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 등을 합의한 건국대 산학 협력단 등 4곳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건국대 산학 협력단 3000만원, 수계환경연구소 2300만원, 서울대·안동대 산학 협력단 각 1100만원이다.
비점 오염원이란 '배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오염 근원'을 의미한다. 환경공단은 농촌 지역 영농 활동에서 발생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는 연구 용역을 위해 낸 입찰에서 담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윤모 건국대 산학 협력단 교수와 정모 수계환경연구소장은 지난 2017년 이 연구 용역 입찰이 처음 공고되자 이를 따내기 위해 담합하자는 뜻을 모았다. 입찰가는 정 소장이 정해 공유했다.
이듬해 2차례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 협력단 공동 수급체(컨소시엄 개념) 형태로 참여하면서 송모 서울대 산학 협력단 교수·전모 안동대 산학 협력단 교수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입찰가를 미리 알려줬다. 그 결과 2017~2018년 입찰에서 건국대 산학 협력단(공동 수급체 포함)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입찰 담합이 발생한 연구 용역은 윤 교수가 이전부터 준비하던 과제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윤 교수와 그 제자가 운영하는 수계환경연구소는 이 연구 용역 수행하고자 하는 욕심에 서울대·안동대 산학 협력단을 포섭,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를 막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라면서 "공정위가 대학 산학 협력단의 입찰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공공 분야 연구 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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