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합의금 1천만원' 공수처장 후보라서?…의문 증폭

기사등록 2021/06/04 08:00:00

이용구, 택시기사에 합의금으로 1000만

대가 없었다지만, 통상보다 5~10배 많아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

요구 들어달라는 암묵적 의사 정말 없었나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넨 사실이 알려졌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것을 우려한 이 차관이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상보다 금액을 지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4일 이 전 차관 측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운전석에 있던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은 폭행 사건이 있던 지난해 11월6일 이후 이틀 뒤에 A씨를 만났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

이 같은 합의금액이 사건 대비 비정상적이었다건 이 전 차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이 돈에 대해 "통상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드리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200만원 수준인 폭행 사건 합의금보다 5~10배의 금액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같은 금액이 단순 합의금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A씨는 치료비가 요구되는 부상을 입은 것도 아니었다.

이 전 차관은 이후 합의를 하면서 A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차가 멈춘 뒤 뒷좌석을 열고 자고 있던 날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암묵적으로라도 허위진술 등 특정 행위를 부탁하는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조사를 받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조사를 받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31. [email protected]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이라는 것은 있다"며 "보통 100~200만원에서 합의한다고 보면, 그 금액에 비해 많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 "거짓 진술을 요청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준 게 아니냐 의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아는 사람인 만큼 택시 운전자 폭행이 처벌이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 액수가 올라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입장문에서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건부 합의금이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한 블랙박스 영상은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영상이지 원본 영상이 아니며 ▲진술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지만, A씨는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그럼에도 경찰이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법정 다툼까지 갔을 때 이 전 차관의 해명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이 전 차관의 행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되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곽 교수는 "(합의 과정 등이) 자기 잘못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거나 악용한 것으로 비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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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합의금 1천만원' 공수처장 후보라서?…의문 증폭

기사등록 2021/06/04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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