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유해물질 분석 2~3일로 단축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대학교는 도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검사기관(제63호)’으로 지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안전성검사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잔류농약 320종) 분석을 수행하는 공인기관이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사업’의 성과 활용 및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유해물질 분석의 많은 부분을 도외 분석기관에 의뢰하면서 7~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지만, 이번 지정을 통해 2~3일로 단축시킬 것으로 제주대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대 이정아 박사(안전성 책임연구원)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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