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억원' 미군 공사 담합…경찰 '혐의없음'→검찰이 기소

기사등록 2021/06/03 15:33:40

2년5개월간 23건의 공사 대상 범행

회사마다 수십억 챙겨…최대 101억

경찰 '혐의없음' 종결…檢이 재수사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약 2년5개월간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돌아가며 수주해 약 4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 7개 업체 및 실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A건설회사 상무 B(62)씨 등 7명과 7개의 건설회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 실무 담당자와 7개 건설회사는 사전심사를 통해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참가 자격을 취득한 뒤 매번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방법으로 사전 협의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는 2년5개월 동안 총 23건으로, 공사비 합계는 약 439억원에 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A건설회사는 4번의 공사를 낙찰받아 약 101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건설회사들도 수십억원씩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C건설회사의 하청업체 대표가 해당 건설회사 대표를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했고, 경찰은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고소인 조사 및 미군 자료 확인, 이메일 압수·분석을 통해 C건설회사 입찰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7개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부터 7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및 가담자 조사를 통해 관계자 및 건설사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최초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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