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자연인만 가능'…특허법 위반, 발명자 수정해야
출원인 "해당 발명과 관련된 지식 없어, AI가 스스로 창작"
미·영·유럽특허청도 "발명인 자연인만이 가능" 같은 결론
4차산업혁명 맞아 AI 시대 특허출원 대비해야 할 때
![[대전=뉴시스] 출원인 테일러가 주장하는 ’AI에 의한 발명' 개요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6/03/NISI20210603_0000759493_web.jpg?rnd=20210603104529)
[대전=뉴시스] 출원인 테일러가 주장하는 ’AI에 의한 발명' 개요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AI(인공지능)도 사람처럼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결론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자연인' 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3일 특허청은 AI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 이후 출원인이 무효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AI 개발자인 테일러 스티븐 엘은 지난 2019년 9월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PCT)을 냈다. 이후 지난달 17일 우리나라서도 출원이 완료돼 국내 1차 심사가 진행됐다.
출원인이 최초의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부스(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로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특허심사 사례가 발생했다.
출원인 자신은 해당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발명의 핵심은 용기의 결합이 쉽고 표면적이 넓어 열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 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빛을 내는 램프다.
심사에 착수한 특허청은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발명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서 양식에 형식상 하자(흠)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7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
결론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자연인' 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3일 특허청은 AI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 이후 출원인이 무효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AI 개발자인 테일러 스티븐 엘은 지난 2019년 9월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PCT)을 냈다. 이후 지난달 17일 우리나라서도 출원이 완료돼 국내 1차 심사가 진행됐다.
출원인이 최초의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부스(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로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특허심사 사례가 발생했다.
출원인 자신은 해당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발명의 핵심은 용기의 결합이 쉽고 표면적이 넓어 열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 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빛을 내는 램프다.
심사에 착수한 특허청은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발명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서 양식에 형식상 하자(흠)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7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7/NISI20210527_0000755028_web.jpg?rnd=20210527151915)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 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
특허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일종인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개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출원인이 2개월여 뒤인 7월 27일까지 보정을 하거나 보정기한을 연장요청할 수 있고 만일 기한이 경과해도 보정을 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 처분된다. 이후 출원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영국, 유럽특허청도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가능하므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다.
현재 미국과 유럽특허청서는 항소가 진행중이고 영국서는 이미 항소도 기각 판결이 났다.
이번 사례를 두고 특허청은 기술 발전에 맞춰 특허제도의 재정비를 포함한 AI 발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직까진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 국내외 대다수 의견이지만 향후 기술 발전으로 AI가 사람처럼 발명을 창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 ▲AI를 발명자로 볼 수 있을지 ▲AI 발명의 권리자는 누구로 할지 ▲AI 발명의 권리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지 등을 명확히해야 한다는게 특허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법제자문위원회를 꾸려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선진 5개국 특허청(IP5)과 회담을 통해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가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 및 산업계와 논의해 오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AI 발명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높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제도를 구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허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일종인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개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출원인이 2개월여 뒤인 7월 27일까지 보정을 하거나 보정기한을 연장요청할 수 있고 만일 기한이 경과해도 보정을 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 처분된다. 이후 출원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영국, 유럽특허청도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가능하므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다.
현재 미국과 유럽특허청서는 항소가 진행중이고 영국서는 이미 항소도 기각 판결이 났다.
이번 사례를 두고 특허청은 기술 발전에 맞춰 특허제도의 재정비를 포함한 AI 발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직까진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 국내외 대다수 의견이지만 향후 기술 발전으로 AI가 사람처럼 발명을 창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 ▲AI를 발명자로 볼 수 있을지 ▲AI 발명의 권리자는 누구로 할지 ▲AI 발명의 권리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지 등을 명확히해야 한다는게 특허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법제자문위원회를 꾸려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선진 5개국 특허청(IP5)과 회담을 통해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가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 및 산업계와 논의해 오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AI 발명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높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제도를 구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