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 20대…벌금 600만원
마스크 착용 요구에 경찰관 얼굴에 담배 연기
경찰관 향해 욕설도…1심 "엄한 처벌 필요해"
[서울=뉴시스] 이윤희 신재현 기자 = 지나가던 차량을 음주운전이라고 신고한 뒤 측정 결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반응이 나오지 않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을 가던 중 지나가던 벤츠 승용차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신고했는데,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에게서 혈중알코올 반응이 나오지 않자 출동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 B씨에게 "눈을 부라리지 말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B씨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관 C씨가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하자 "반말은 하지 마요, 짭새님아"라고 대답했고, B씨에게는 "병X아"라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는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을 가던 중 지나가던 벤츠 승용차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신고했는데,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에게서 혈중알코올 반응이 나오지 않자 출동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 B씨에게 "눈을 부라리지 말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B씨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관 C씨가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하자 "반말은 하지 마요, 짭새님아"라고 대답했고, B씨에게는 "병X아"라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는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