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근절' 팔걷은 여가부, 軍 현장 점검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1/06/02 18:02:00

실태조사보다 제도 개선할 현장 점검에 무게

작년 서울시 사례 있어…국방부 협조가 관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발생한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여성가족부 따르면 정부는 공군 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 관련 현장 점검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3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그간 군부대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음에도 성폭력 관련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경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예산이 2020년 41억5300만원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된 8개 부처 중 예산이 가장 많았다. 후순위였던 교육부 27억8100만원의 약 2배였고 예산이 가장 적은 대검찰청 3000만원에 비하면 100배 이상 많은 규모다.

여가부는 지난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의 부가조사 차원에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후 2019년에 군인권센터에서 관련 조사를 했다. 여가부에서는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진 않았다.

여가부는 이번에도 실태조사 대신 현장 점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통계 생산을 위한 연구에 가깝고 현장 점검은 직접 점검단을 꾸려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고 제도나 문화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 대책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현장 점검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 시행이 7월13일이지만 서울시에도 작년에 현장 점검을 나갔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28일부터 이틀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관건은 국방부와의 협조다. 여가부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의 방지를 위해서는 이번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전반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도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군·경 TF를 꾸려서 그 상황도 좀 봐야 할 것 같다"라며 "국방부와 협의는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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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6/02 18:0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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