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운전자 폭행'처럼 "5년 이하 징역"
"증거 중요시 처벌 강해…블랙박스 핵심 증거"
언론보도→시민단체 고발 수사…경찰 비판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함에 따라 조만간 이 차관에게도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거인멸죄는 인멸한 증거의 중요성에 따라 '운전자 폭행'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이 차관은, 당시 A씨와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1000만원을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두고 이 차관이 A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고, A씨는 이를 승낙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증거인멸죄는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다.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데, 두 죄의 처벌 수위가 비슷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증거인멸죄에 대해 기본 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가중요소에는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와 '증거인멸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포함돼 있다.
반면 이 차관에게 적용됐던 단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이 차관은, 당시 A씨와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1000만원을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두고 이 차관이 A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고, A씨는 이를 승낙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증거인멸죄는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다.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데, 두 죄의 처벌 수위가 비슷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증거인멸죄에 대해 기본 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가중요소에는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와 '증거인멸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포함돼 있다.
반면 이 차관에게 적용됐던 단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인멸죄에 대해 "증거가 얼마나 결정적이냐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된다"면서 "목격자가 없는 이 차관 사건 같은 경우 (블랙박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된다면, 높은 수준의 처벌도 가능한 것이다.
만약 자신의 혐의가 단순 폭행이 아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핵심 증거를 지우려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교수는 "원래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예외적으로) 교사는 처벌하지만, 이 경우 폭행 사건 가해자인 이 차관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요구했으므로 동정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차관과 A씨가 증거인멸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어느 정도 규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경찰이 밝힌 수사 내용이 아닌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접수된 고발장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만약 자신의 혐의가 단순 폭행이 아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핵심 증거를 지우려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교수는 "원래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예외적으로) 교사는 처벌하지만, 이 경우 폭행 사건 가해자인 이 차관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요구했으므로 동정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차관과 A씨가 증거인멸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어느 정도 규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경찰이 밝힌 수사 내용이 아닌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접수된 고발장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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