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2024년 대국민 서비스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 집현전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이트 4억4000만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디지털 집현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관리지침 등 후속 법령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전 국민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이트 4억4000만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디지털 집현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관리지침 등 후속 법령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전 국민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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