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의혹 관련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해"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피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1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장모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윤 전 총장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응했다"며 "정치 참여 선언과 동시에 입당 결심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정 의원의 입당 권유를 경청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정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아버지가 다녔던 공주농고도 들러보고 윤 전 총장의 뿌리인 논산 명재고택도 찾아보라"고 말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당 안팎의 국민적 여망에도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도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권성동,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고 지난달 24일에는 장제원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며 본격적인 정계 행보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최 씨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진석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장모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윤 전 총장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응했다"며 "정치 참여 선언과 동시에 입당 결심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정 의원의 입당 권유를 경청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정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아버지가 다녔던 공주농고도 들러보고 윤 전 총장의 뿌리인 논산 명재고택도 찾아보라"고 말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당 안팎의 국민적 여망에도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도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권성동,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고 지난달 24일에는 장제원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며 본격적인 정계 행보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최 씨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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