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상대 정서적·성적학대 등 혐의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면서 정서적·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1·3학년을 가르친 도덕 과목 교사다. 그는 이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 학교 교무실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피해학생 B군 및 그의 모친과 상담을 하던 중 B군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모친에게 "이 X끼 아주 나쁜 X끼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다시 B군에게 "넌 친구가 있기는 하냐. X신. 운동을 잘하냐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느냐"며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등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학생들에게 "오른 손을 들어 브이(V)를 만들고 너네 거시기 밑에 알을 톡톡 쳐라" 등과 같은 성적 학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학생들을 구타하거나 욕설 및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심은 신체적 추행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강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1심은 "A씨는 교사로서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인 학대 행위를 가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과 그 부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욕설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학생들을 구타했다는 부분의 경우 강한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 4차례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은 "A씨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23년간 교사로 재직한 점, 당시 일부 학생들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1·3학년을 가르친 도덕 과목 교사다. 그는 이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 학교 교무실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피해학생 B군 및 그의 모친과 상담을 하던 중 B군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모친에게 "이 X끼 아주 나쁜 X끼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다시 B군에게 "넌 친구가 있기는 하냐. X신. 운동을 잘하냐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느냐"며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등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학생들에게 "오른 손을 들어 브이(V)를 만들고 너네 거시기 밑에 알을 톡톡 쳐라" 등과 같은 성적 학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학생들을 구타하거나 욕설 및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심은 신체적 추행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강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1심은 "A씨는 교사로서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인 학대 행위를 가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과 그 부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욕설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학생들을 구타했다는 부분의 경우 강한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 4차례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은 "A씨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23년간 교사로 재직한 점, 당시 일부 학생들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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