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1.4% 勞使 반씩 부담

기사등록 2021/06/01 10:00:00

상한액 6만6000원…소득감소 따른 실직도 인정

특고 산재 적용제외 강화…질병·임신 제한 적용

中企 무급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키로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7월부터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들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료는 임금근로자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부담률은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같이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 소관 4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7월 특고, 이후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7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기반 직종에 대해선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으로,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고의 노무 제공 계약이 월 보수 80만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토록 했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액을 합산해 신청하고 해당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고 고용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책정됐다.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로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상한의 경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 10배 이내로 설정키로 했다.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할 방침이다.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으로 임금근로자와 같다.


특히 특고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실직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간 전년도 월평균 보수 대비 3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5개월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실직의 경우 실업 신고일에서 구직급여 첫 지급까지 대기 기간은 소득감소 비율에 따라 다르다. 소득감소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다.

특고의 출산 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고 소정 기간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급된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특고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간 특고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 없이 허용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고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특고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데, 사업주가 보험료 경감을 목적으로 특고가 적용제외를 신청토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고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의 경우에 한 해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 재신청을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그간 중소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하면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선 제외됐던 가족 종사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의 경우 희망 시 사업주와 같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최근 증가 추세인 소음성 난청과 관련해 신규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적용과 청력검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했다. 현재 3~7일 단위 3회로 이뤄졌던 청력검사를 앞으로 48시간 단위로 3회에 걸쳐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적용제외 신청 사유 강화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인 보험료 경감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은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덜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직종은 재해율이 업종 평균의 50% 이상인 직종 가운데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고시한다.

그 외 각 기업이 규모별로 적용이 예정된 공휴일 유급 휴일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상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한해 유산 휴가를 부여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형법상 낙태 허용요건이 신설됐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유산휴가 부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모자보건법에서 형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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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1.4% 勞使 반씩 부담

기사등록 2021/06/01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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