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상정
"시민들 피해, 합리적 요금 산정 필요"

경기 고양시의회.(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가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열리는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 결의안은 김운남, 김수환, 박현경 의원이 발의 의원으로 참여하고 30명의 시의원이 서명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 도로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무료가 불가할 경우 서울문산고속도로(주)는 합리적인 요금을 다시 산정·인하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35.2㎞, 왕복4~6차로 도로다.
이 도로의 고양시 구간은 21.6㎞로 전체 구간의 60%를 차지한다.
시의회는 "고양시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소음, 분진, 도시공간의 분리 등 피해를 감수하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의 요금을 내야 하며 이는 1㎞당 약 82원 수준이다.
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남고양JC〜흥도IC의 4.6km구간은 379원만을 징수해야하는데 현재 1300원을 징수하고 남고양JC〜고양 JC(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분기점)까지 11km구간은 906원만을 징수해야 하는데 1800원을 징수하고 있어 고양시 구간에서만 700원〜1000원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또 고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민자 구간) 통일로IC에서 자유로JC를 통해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 요금은 17.4km에 1000원인데, 서울-문산고속도로 통일로IC에서 고양JTC를 거쳐 남고양IC에서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은 거의 비슷한 15km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1800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도로 개통으로 겪고 있는 소음, 환경문제 등의 도시문제를 고려할 때 고양시민들에게 피해보상차원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 통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통행료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의회는 상정된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정부와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열리는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 결의안은 김운남, 김수환, 박현경 의원이 발의 의원으로 참여하고 30명의 시의원이 서명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 도로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무료가 불가할 경우 서울문산고속도로(주)는 합리적인 요금을 다시 산정·인하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35.2㎞, 왕복4~6차로 도로다.
이 도로의 고양시 구간은 21.6㎞로 전체 구간의 60%를 차지한다.
시의회는 "고양시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소음, 분진, 도시공간의 분리 등 피해를 감수하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의 요금을 내야 하며 이는 1㎞당 약 82원 수준이다.
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남고양JC〜흥도IC의 4.6km구간은 379원만을 징수해야하는데 현재 1300원을 징수하고 남고양JC〜고양 JC(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분기점)까지 11km구간은 906원만을 징수해야 하는데 1800원을 징수하고 있어 고양시 구간에서만 700원〜1000원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또 고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민자 구간) 통일로IC에서 자유로JC를 통해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 요금은 17.4km에 1000원인데, 서울-문산고속도로 통일로IC에서 고양JTC를 거쳐 남고양IC에서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은 거의 비슷한 15km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1800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도로 개통으로 겪고 있는 소음, 환경문제 등의 도시문제를 고려할 때 고양시민들에게 피해보상차원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 통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통행료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의회는 상정된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정부와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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