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점검, 교사 아닌 전문업체 담당해야"

기사등록 2021/05/30 11:10:03

학교 현장에서 점검 주체 두고 갈등...전문성 문제 제기

전교조 경기지부 "교사 떠넘기기 안돼" 성명 발표

도교육청 "충분히 공감, 예산 세우고 지원하겠다"

[홍성=뉴시스] 일선 학교의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탐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홍성=뉴시스] 일선 학교의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탐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학교 내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점검 업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점검 주체를 두고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학교에서 점검을 직접 계획해 추진하다 보니 사실상 불시점검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 점검 업무를 교육지원청 등에서 일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 계획 및 결과 제출을 안내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각 학교에서 연 2회 화장실과 탈의실 등 불법촬영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은 점검 업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다.

이 때문에 시설관리 업무 영역임에도 행정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업무 담당자가 되기도 하는 등 점검 업무를 누가 하는지를 두고 현장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에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및 적발, 후속조치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직접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각 단위학교에서 직접 수행하게 했다"며 "현장 교사들은 수업을 하고 생활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에 불법촬영 점검 업체를 계약하거나 점검 기기를 빌려와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불법촬영 점검을 하며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성이 없는 학교 구성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치밀하고 교묘하게 설치된 카메라들을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학교에서 날짜를 정해 점검에 나서다 보니 사실상 불시 점검이 아닌 예고점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에서 불법카메라 점검을 맡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고점검이 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학교 구성원들이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 교육청에서 나사못에 박힌 카메라 등 예시를 내려줘 보고 찾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예산을 수립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외부업체를 계약해 단위 학교를 순회하며 불시에 불법촬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예산 수립 등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관련 조례가 제정돼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 중이다"면서 "디지털기기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 현장에서 이를 관리·점검하기도 어려운 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빠르게 예산을 세우고 전문업체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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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점검, 교사 아닌 전문업체 담당해야"

기사등록 2021/05/30 11:10: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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