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철회 요구…함부로 국적 부여 안 된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30만464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이틀 만인 지난달 28일 올라왔고 이날 청원이 마감된다.
앞서 법무부는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미성년자녀가 보다 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한국인으로 만들겠다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 포함, 많은 외국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면서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한다"면서 "국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 여론이 크게 일자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법령 개정의 필요 절차로서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30만464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이틀 만인 지난달 28일 올라왔고 이날 청원이 마감된다.
앞서 법무부는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미성년자녀가 보다 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한국인으로 만들겠다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 포함, 많은 외국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면서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한다"면서 "국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 여론이 크게 일자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법령 개정의 필요 절차로서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