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女운전자 경적에 침뱉은 60대…"심신미약" 주장

기사등록 2021/05/28 10:00:00

골목길 지나가던 20대 여성 경적 울리자 말다툼

차량 트렁크 부위에 침도…"왜 남 차에 침 뱉나"

오른쪽 팔 잡아 당기며 폭행…법정 진술서 부인

"정당행위라 보기 어려워…심신미약 상태 아냐"

[서울=뉴시스] 홍지은 이준호 기자 = 골목길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차량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이씨(6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을 지나가던 20대 여성 A씨가 운전 중 경적을 울리자 이씨와 말다툼을 하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다시 차를 몰았고, 이씨는 A씨 차량 트렁크 부위에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발견한 A씨는 "왜 남의 차에 침을 뱉느냐"며 따졌고, 그러자 이씨는 손으로 A씨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법정진술에서 A씨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잡아당기지 않았고, 설령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장소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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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 女운전자 경적에 침뱉은 60대…"심신미약" 주장

기사등록 2021/05/28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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