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 "중요 부위 이물질 삽입 등 엽기폭행, 반성 뉘우친다
피해학생은 "사건이후 전혀 반성 안하고있다" 반박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에서 같은 숙소 학생에게 엽기폭행을 한 학생 2명에게 검찰이 장기 7년~단기 5년,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20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군(17)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한 서당 남자기숙사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뒤 피해자 C군(17)에게 체액과 소변 등을 뿌렸다.
또 C군의 옷을 벗겨 엎드리게 한 후 중요 부위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했으며, 7차례의 폭행 등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의자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직접 참석한 C군은 "피의자들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A군과 B군은 "피해자에게 엽기적인 폭행을 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뉘우치고 있다.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C군은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언론 등에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피고인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따지기도 했다.사건이후 처음 2주 정도는 피의자 쪽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합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8일 오후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20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군(17)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한 서당 남자기숙사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뒤 피해자 C군(17)에게 체액과 소변 등을 뿌렸다.
또 C군의 옷을 벗겨 엎드리게 한 후 중요 부위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했으며, 7차례의 폭행 등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의자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직접 참석한 C군은 "피의자들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A군과 B군은 "피해자에게 엽기적인 폭행을 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뉘우치고 있다.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C군은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언론 등에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피고인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따지기도 했다.사건이후 처음 2주 정도는 피의자 쪽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합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8일 오후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