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 금호고속 지원 혐의
13일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시스] 위용성 김가윤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토록 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윤모씨, 전 전략경영실장 박모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상무 김모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금호산업 법인도 기소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서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670억원에 인수했다.
검찰은 이후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먼저 2015년 12월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인수 대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이후에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게끔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자금이 동원된 금호산업은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신용 상태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계열사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다수 확보, 부당지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내식 사업권 역시 정상적인 사업권 매각이 아니라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한 조건을 유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내식 사업권 매각 및 계열사간 자금 대여와 관련한 부당지원 고발장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접수했다. 검찰은 이후 부당지원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그룹의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들의 자금 3300여억원을 횡령하고 주요 계열사 주식 등을 저가로 매각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공정위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윤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공모관계에 이를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호기업은 2016년 8월 금호터미널에 흡수 합병돼 소멸했고 존속법인인 금호터미널은 같은 날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했다. 금호홀딩스는 2017년 11월 구 금호고속을 흡수 합병, 2018년 4월 사명을 금호고속으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윤모씨, 전 전략경영실장 박모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상무 김모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금호산업 법인도 기소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서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670억원에 인수했다.
검찰은 이후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먼저 2015년 12월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인수 대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이후에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게끔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자금이 동원된 금호산업은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신용 상태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계열사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다수 확보, 부당지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내식 사업권 역시 정상적인 사업권 매각이 아니라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한 조건을 유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내식 사업권 매각 및 계열사간 자금 대여와 관련한 부당지원 고발장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접수했다. 검찰은 이후 부당지원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그룹의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들의 자금 3300여억원을 횡령하고 주요 계열사 주식 등을 저가로 매각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공정위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윤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공모관계에 이를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호기업은 2016년 8월 금호터미널에 흡수 합병돼 소멸했고 존속법인인 금호터미널은 같은 날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했다. 금호홀딩스는 2017년 11월 구 금호고속을 흡수 합병, 2018년 4월 사명을 금호고속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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