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의혹' 기소 부당"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종합)

기사등록 2021/05/26 16:15:00

"검찰 수사·처분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권한 주체' 두고 공수처·검찰 신경전도

"공수처로 이미 이첩돼…보호법익 없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가 낸 헌법소원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가 위법한지 여부 등은 재판에서 가려질 수 있어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검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지난 1월21일 강제수사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검사 등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기소권은 우리가 행사하겠으니 기소 시점에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이 이첩된 이상 공수처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이 검사는 지난달 19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사건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의 관할이라는 취지다.

이 검사는 검찰이 지난 1월21일 자신의 자택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통보와 조사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은 점도 얘기했다. 검찰이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한 뒤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기소한 것도 언급했다.

이 밖에 이 검사는 대검 지휘부가 수사를 의뢰받은 뒤 안양지청에 있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이송 지휘한 점,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검사가 문제 삼은 검찰의 처분 등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면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검사는 그러한 구제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재에서 심판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 이 검사의 재판이 시작됐으므로 검찰의 조사와 기소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이 검사를 기소한 것에 관해선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이고 그 자체로는 이 검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지 않아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헌재는 검찰이 이 검사를 공수처로 즉시 이첩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제기할 수 있다"라며 "수원지검은 지난 3월3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으므로 이 검사가 위헌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 지휘부가 사건을 수원지청으로 이송 지휘한 것만으로 이 검사의 법적 지위가 불리해지지 않았으며 특임검사 임명은 재량 사항이라고 했다.

헌재가 이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공방은 법원에서 제대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검사 등의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 중 어디에 우선적 권한이 있는지 사법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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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의혹' 기소 부당"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종합)

기사등록 2021/05/26 16: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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