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전엔 여고생 쫓아가 "술 마시자" 횡포
이번엔 술마신채 20대 여성에 "런닝 하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워 물의를 빚은 가운데 또 다른 인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30)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2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여성 B씨를 10여분간 쫓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위협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붙잡혔다.
A 경장은 당시 여성에게 “런닝 하자”고 말하면서 뒤를 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장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지속적 괴롭힘 등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인청경찰청 감찰계는 A 경장을 강화경찰서로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B(10대)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접근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C 경감(40대)이 범침금 5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는 B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하자"라는 등의 언행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감은 총경급 간부 및 동료 경찰관 등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30)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2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여성 B씨를 10여분간 쫓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위협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붙잡혔다.
A 경장은 당시 여성에게 “런닝 하자”고 말하면서 뒤를 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장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지속적 괴롭힘 등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인청경찰청 감찰계는 A 경장을 강화경찰서로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B(10대)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접근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C 경감(40대)이 범침금 5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는 B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하자"라는 등의 언행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감은 총경급 간부 및 동료 경찰관 등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