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등 생활 밀접 5개 분야
"상품권 추가금은 환급 또는 반환해야"
순정 내비 보증 기간 1→2년 연장하고
해외 이주 시 렌털 위약금 절반만 청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는 치킨을 시키며 기프티콘을 쓸 때 추가금을 내야 하는 부당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덕분이다.
공정위가 25일부터 시행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신유형 상품권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순정) 내비게이션 ▲물품 대여(렌털) 서비스업 ▲결혼 중개업 ▲상조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각종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기프티콘을 포함한 모든 전자 상품권을 쓸 때 가게가 각종 명목을 내세워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받은 경우"에는 "추가금 없이 제공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낸 금액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받은 대금을 반환"이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순정 내비게이션은 품질 보증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부품 보유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현재 자동차의 일반 부품의 품질 보증 기간은 2년, 부품 보유 기간은 8년이다. 순정 내비게이션도 일반 부품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품질 보증·부품 보유 기간을 일원화한 것이다.
렌털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또 '할인 혜택 회수' '상품 철거·회수비' 등 렌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과 별도로 청구하는 추가금은 계약서·약관 등에 반드시 명시·고지해야 한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장기 유지 조건으로 가입할 때 받았던 혜택(할인 등)은 잔존 기간만큼만 반환하면 되도록 했다.
결혼 중개업체는 계약 해지 위약금을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한다. 소비자가 매칭 상대방 정보(프로필)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가입비의 10%만, 정보 제공 후 만남 일자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15%만, 만남 일자가 확정된 뒤라면 20%만 위약금으로 요구해야 한다.
상조업은 비정기형 선불식 할부 계약을 해지할 때 상조사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금 산식이 '해약 환급금=납입금 누계액-관리비 누계액-모집 수당 공제액'으로 손질됐다. 이때 납입금 누계액이 관리비 누계액+모집 수당 공제액보다 적다면 환급금을 '0원'으로 한다. 최대 관리비는 총 계약금의 5%, 최대 모집 수당은 총 계약금의 10%로 하되 각각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체-소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면서 "향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비자가 더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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