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후 약 한달간 성폭행 주장
"고용주·선배법조인으로 고소 못해"
지속 연락에 결국 업무상 위력 고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표 변호사의 지속된 성폭행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한 초임 변호사가 그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 피해를 호소하는 A변호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초임 변호사 미투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동의 한 로펌 대표 B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변호사는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B변호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성폭행은 이후 약 한 달간 사무실이나 법원을 오가는 B변호사 차량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A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해당 로펌에 취업했다. 이후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B변호사의 첫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A변호사는 B변호사로부터 업무상 위력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 자괴감을 느꼈고 가해자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쉽게 처벌되지 않은 거라는 생각에 절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B변호사가 고용주인 대표 변호사이자 법조 경력이 많은 선배 법조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A변호사는 약 한 달간 B변호사로부터의 성폭행 피해에 시달리다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했고 그제야 성폭행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퇴사 과정에 있어서도 B변호사는 무급휴직 상태를 권유했는데 그 기간 중 다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고 A변호사는 서류상으로도 퇴직 처리를 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고 한다.
퇴직 후에도 B변호사가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시도하자 A변호사는 지난해 12월1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B변호사를 고소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12월31일 첫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 추가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A변호사 측은 지난 3월30일 B변호사 측으로부터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A변호사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물었지만 B변호사 측은 '혐의 인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B변호사 측의 답변에 대해 A변호사는 고소 이유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고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요구 사항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B변호사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한 주장대로면 무고를 주장하는 것인데 무엇이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것인지 반문하며 합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해 현행 실무수습 제도에 대한 신입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움, 그로 인한 병폐들에 대해 진지하고 합리적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직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사건 피해를 호소하는 A변호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초임 변호사 미투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동의 한 로펌 대표 B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변호사는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B변호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성폭행은 이후 약 한 달간 사무실이나 법원을 오가는 B변호사 차량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A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해당 로펌에 취업했다. 이후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B변호사의 첫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A변호사는 B변호사로부터 업무상 위력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 자괴감을 느꼈고 가해자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쉽게 처벌되지 않은 거라는 생각에 절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B변호사가 고용주인 대표 변호사이자 법조 경력이 많은 선배 법조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A변호사는 약 한 달간 B변호사로부터의 성폭행 피해에 시달리다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했고 그제야 성폭행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퇴사 과정에 있어서도 B변호사는 무급휴직 상태를 권유했는데 그 기간 중 다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고 A변호사는 서류상으로도 퇴직 처리를 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고 한다.
퇴직 후에도 B변호사가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시도하자 A변호사는 지난해 12월1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B변호사를 고소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12월31일 첫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 추가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A변호사 측은 지난 3월30일 B변호사 측으로부터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A변호사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물었지만 B변호사 측은 '혐의 인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B변호사 측의 답변에 대해 A변호사는 고소 이유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고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요구 사항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B변호사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한 주장대로면 무고를 주장하는 것인데 무엇이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것인지 반문하며 합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해 현행 실무수습 제도에 대한 신입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움, 그로 인한 병폐들에 대해 진지하고 합리적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직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