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산업 토론 “대중제로 바꿔 세금 감면받고 입장료는 올라”
회원제 토요일 입장료, 육지 15.3% 올랐지만 제주도는 57.4% 상승
회원제→대중제 전환하며 회원수·입회금 그대로…재산세만 줄어
입장료 도내 8곳 중 4곳만 인하…나머지 4곳 1만7000원 부당이득
“회원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불허·입장료 심의위 재설치 필요”
![[제주=뉴시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실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가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4/NISI20210524_0000752364_web.jpg?rnd=20210524152021)
[제주=뉴시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실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가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05.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골프장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골프 여행길이 막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입장료와 카트 사용료 등을 크게 인상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대표) 의원실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제주시 이도2동을)은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제주지역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며 세금혜택을 받고 있지만, 회원들에게 동의만 받을 뿐 회원수를 줄이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형태로 보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천범 소장은 “대중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이 있고, 입장로 인상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 자금력이 있는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 인상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없기 때문에 (입장료를) 올리는 형국이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입장료 대신 카트 사용료를 인상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대중골프장을 권역별로 봤을 때 제주 골프장 입장료는 충청권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입장료 추이를 살펴보면 제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가 주중 67.0%·토요일 57.4% 상승했고, 제주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가 주중 23.7%·토요일 16.1%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내륙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주중 16.0%·토요일 15.3%, 내륙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19.0%·토요일 15.0%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올랐다.
문제는 도내 골프장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회원제에서 부분적으로 대중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도내 골프장 6개 골프장이 ‘회원제’ 또는 ‘회원제·부분 대중제’에서 ‘회원제 18홀 이하·대중제 18홀 이상’으로 전환했다.
2016년 회원제에서 부분적으로 대중제로 전환한 도내 한 골프장의 경우 전환 전 ‘회원제 36홀’에서 전환 후 ‘회원제 9홀·대중제 27홀’로 변경됐다. 나머지 5개 골프장은 회원제 18홀·대중제 18홀로 전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대표) 의원실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제주시 이도2동을)은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제주지역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며 세금혜택을 받고 있지만, 회원들에게 동의만 받을 뿐 회원수를 줄이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형태로 보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천범 소장은 “대중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이 있고, 입장로 인상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 자금력이 있는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 인상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없기 때문에 (입장료를) 올리는 형국이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입장료 대신 카트 사용료를 인상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대중골프장을 권역별로 봤을 때 제주 골프장 입장료는 충청권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입장료 추이를 살펴보면 제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가 주중 67.0%·토요일 57.4% 상승했고, 제주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가 주중 23.7%·토요일 16.1%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내륙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주중 16.0%·토요일 15.3%, 내륙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19.0%·토요일 15.0%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올랐다.
문제는 도내 골프장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회원제에서 부분적으로 대중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도내 골프장 6개 골프장이 ‘회원제’ 또는 ‘회원제·부분 대중제’에서 ‘회원제 18홀 이하·대중제 18홀 이상’으로 전환했다.
2016년 회원제에서 부분적으로 대중제로 전환한 도내 한 골프장의 경우 전환 전 ‘회원제 36홀’에서 전환 후 ‘회원제 9홀·대중제 27홀’로 변경됐다. 나머지 5개 골프장은 회원제 18홀·대중제 18홀로 전환했다.
![[제주=뉴시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실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이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4/NISI20210524_0000752365_web.jpg?rnd=20210524152044)
[제주=뉴시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실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이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05.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 소장은 “제주의 경우 골프장의 재산세율이 3% 정도인데 이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 9홀·대중제 27홀 등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수를 줄이지 않고 세금만 축내려는 형태가 아닌가 싶다”면서 “내륙에서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골프장이 마음대로 입장료 등을 바꾸고 있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제주에서는 회원수를 줄이고, 입회금도 똑같이 줄일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약 1만7000원~1만8000원 정도의 세금 차액이 발생하지만, 도내 8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며 입장료를 주중 9000원·토요일 7400원 정도 인하하는 데 그쳤고, 다른 4개 골프장은 전혀 인하하지 않았다”면서 “입장료를 전혀 내리지 않았다면 세금 차액만큼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허가하지 말고, 입장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료 심의위원회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 소장은 “2019년 9월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간 75% 감면해주기로 해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개별소비세 1만5840원이 감면된다”면서 “내륙과 제주 회원제 골프장 간 입장료 차액이 주중 1만1000원·토요일 1만7000원으로 줄어든 만큼 개별소비세 감면 명분이 없어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 소장은 “제주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재설치해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의 세금감면액보다 적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제주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약 1만7000원~1만8000원 정도의 세금 차액이 발생하지만, 도내 8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며 입장료를 주중 9000원·토요일 7400원 정도 인하하는 데 그쳤고, 다른 4개 골프장은 전혀 인하하지 않았다”면서 “입장료를 전혀 내리지 않았다면 세금 차액만큼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허가하지 말고, 입장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료 심의위원회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 소장은 “2019년 9월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간 75% 감면해주기로 해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개별소비세 1만5840원이 감면된다”면서 “내륙과 제주 회원제 골프장 간 입장료 차액이 주중 1만1000원·토요일 1만7000원으로 줄어든 만큼 개별소비세 감면 명분이 없어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 소장은 “제주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재설치해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의 세금감면액보다 적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